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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단말기 및 웹 화면 고유 정보를 이용한 보안 절차는 어떤 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Answer

단말기 및 웹 화면 고유 정보를 이용한 보안 절차는 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이 법의 제29조와 시행령 제30조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암호화 기술 적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전한 이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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