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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행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선행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공지된 것이거나, 주지형태를 본뜬 것인지, 그리고 그 형태나 구성 요소가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착안하여 설계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공지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나 이들의 조합이 저작권법 제7조와 관련하여 만약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는 자주 사용되는 창작수법에 해당하여 자유실시디자인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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