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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상표권자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법률에 의한 규제, 판매 금지 조치 등으로 인해 상표의 지정상품이 일반적으로 거래될 수 없는 상황이 이에 해당합니다.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는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상표의 사용을 정당하다고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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