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의해 정의된 구성 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즉, 두 발명이 전체 구성이나 기능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서 동일한 발명이라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각 구성요소가 특허발명 명세서에 기술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