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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급명령 신청에서 시효 중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지급명령 신청은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명령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이루어지면 그 시점부터 시효는 중단됩니다. 예컨대, 이미 판결이나 조정 등을 통해 확정된 채무의 경우, 변제기부터 시효가 다시 시작되지만 그 전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 경우 시효 중단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시효가 2017년 6월 12일 지급명령신청 시점에서 중단되므로, 이후 시효는 다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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