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 시 어떤 신청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 시에는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7호 및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즉, 제8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제9조 제1항 제1호는 국기, 국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인은 상표가 식별력을 상실했거나 공익에 반하는 요소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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