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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nswer

사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해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경우,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문서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문서에 서명·날인 혹은 무인하였음을 인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전체에 대해 진정성립이 추정됩니다. 이런 경우, 문서의 성립을 부인하는 자는 그 부인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을 해야 하며, 이는 날인이나 서명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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