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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이 중복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Answer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이 중복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특정 디자인이 응용미술작품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창작물로 인정될 수 있고, 동시에 그 디자인이 산업적 목적을 위해 디자인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디자인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 및 응용미술작품으로서의 창작성이 확보되면, 두 법의 보호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첩적 보호를 통해, 디자인은 상업적 사용에 있어서도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로는 광고용 조형물의 디자인이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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