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거침입,공연음란,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증명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작물의 존재와 저작권자의 권리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저작권법 제135조에 근거하여 저작물의 침해 사실과 함께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입증해야 하며, 침해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거나 침해자의 부당이득을 기초로 한 손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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