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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직무발명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했을 때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할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이는 발명진흥법 제15조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정의된 것으로, 연구원이 발명한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직무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연구기관이 연구결과물을 이용하여 기술료 수입을 발생시키고 그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권리 승계에 따라 연구자는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며, 이는 법적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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