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디)AI Hub 법률 QA
Question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청구인은 어떤 사항을 증명해야 하며, 피청구인이 등록디자인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Answer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청구인은 디자인이 창작자의 출원에 의해 등록되지 않았거나, 선행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 등 디자인 보호법 제121조 제1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디자인의 등록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등록디자인의 출원 및 등록의 적법성을 문제삼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반면, 피청구인은 자신의 디자인이 독창적으로 창작되었음을 입증하거나, 공동 출원 또는 디자인 등록 시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준수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 과정에서 관련법에 의거해 디자인의 창작성, 선행 디자인과의 유사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사실관계를 충분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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