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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Answer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 또는 거래자로 하여금 그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잘못된 관계를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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