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상표법위반,약사법위반,관세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물품원가의 정의는 무엇인가?
Answer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물품원가는 수입 물품의 경우 수입지의 도착가격, 즉 CIF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므로, 사건 당시의 시가에 시가 역산율을 곱하여 도착가격을 산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원은 물품원가를 결정합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에서는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합리적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물품원가가 법적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