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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물의 복제 및 2차적 저작물 작성의 경우, 어떤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가?

Answer

저작물의 복제 및 2차적 저작물 작성의 경우,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복제는 원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또는 변형하여 재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2차적 저작물 작성은 원저작물에 기초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저작물 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복제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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