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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청구를 위한 선행디자인의 유사성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까?

Answer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청구에 있어 선행디자인의 유사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창작수준 저하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주장하는 선행디자인들이 등록된 디자인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 특히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있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선행디자인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며, 유사한 디테일이 존재하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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