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실제 손해액이나 저작권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 목적을 위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상당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자가 저작물 사용 허락 대가로 지불하였을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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