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기,공무상표시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압류물을 옮기는 것이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는 어떤 상황입니까?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에 따르면,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될 경우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절차는 일시적으로 중지됩니다. 변제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지기 전, 채무자가 압류물을 옮긴 경우에는 공무상 표시 무효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도 압류물을 옮긴 경우, 압류물의 위치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일 이후로 확인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