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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법 제29조에 따라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 발명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Answer

특허법 제29조에 따르면,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이라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공지되었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적법한 공개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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