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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르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불법적인 저작물 전송을 차단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조치'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의해 정의되며, 저작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및 이를 기반으로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는 검색제한 및 송신제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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