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서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의미는 상품의 출처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것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오인하게 하여 자본, 조직 간의 밀접 관계를 일으키게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혼동 가능성의 판단은 상품표지의 주지성과 식별력, 유사도, 사용태양 및 상품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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