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자가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손해를 주장할 때,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합니다.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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