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배우자와의 이혼 또는 사업체 폐업 등의 이유로 소송서류를 수령할 수 없었던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nswer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사업체 폐업 등으로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는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새로운 송달장소를 신속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고 소송서류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소송 절차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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