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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화해계약이 성립한 경우, 그 효력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nswer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그 창설적 효력에 따라 당사자들이 양보한 권리는 화해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소멸하고, 당사자들은 그에 갈음하여 화해계약에 따른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약정해제권을 유보하면서 해제권이 행사되면 화해계약 이전의 법률관계로 복귀한다는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롭게 발생한 권리·의무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종전에 양보한 권리가 당연히 되살아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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