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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해야 하는 주장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피청구인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를 근거로, 등록상표가 특정인의 선사용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할 수 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선사용상표가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인지도를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거나, 등록상표 사용 시 혼동의 우려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소비자들의 인식 정도, 상품의 종류,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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