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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법 제141조에 따라 법인이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방 조치는 무엇입니까?

Answer

저작권법 제141조에 따라 법인이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예방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소프트웨어 점검 프로그램(예: 인스펙터)을 통해 직원들의 컴퓨터를 검사하고,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유의사항을 공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정품 소프트웨어를 계속적으로 구매하고,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불법 복제물이 아닌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법인은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려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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