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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정경쟁 방지법에 따라 타인의 상표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어떤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Answe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규정됩니다. 이는 단순히 상표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인식된 상표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두 영업주체 간에 경제적 또는 조직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도록 만드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혼동 여부는 각 상표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 유사성, 거래의 실정 및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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