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취소(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사용이 인정됩니다. 이때, 사용은 상품 또는 실사용표장을 포함하여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여러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식별표지로서 등록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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