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저작물의 창작성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됩니다. 여기에서 창작물은 저작자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타인의 것을 단순히 모방하지 않아야 하며, 최소한도의 창작성, 즉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독창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성이 완전한 독창성을 반드시 포함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작가의 독창적인 개성이 담겨 있는 경우에 한해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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