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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출원리금의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원리금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출원리금의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채권자는 대출원금 및 잔액에 대해 특정 날짜까지의 약정지연배상금률 및 그 이후로는 법정지연배상금률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에게 2019. 7. 16.부터 지급 명령 송달일인 2019. 7. 29.까지는 약정지연배상금률인 연 10.5%, 그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인 연 12%를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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