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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에서 비교대상 디자인과의 유사성이 어떻게 판단되는가?

Answer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에서 비교대상 디자인과의 유사성 판단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의 적용을 받으며, 이때 각 구성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즉,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면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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