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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저작권자는 어떤 방식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Answer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침해자가 프로그램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다면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손해액 산정 시, 단위당 프로그램 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물 판매 수량을 곱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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