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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작품의 저작인접권을 보호받기 위해 작곡가는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까?

Answer

작곡가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보호받기 위해, 저작권법 제2조 제20호 및 제101조에 따라 저작물의 제작, 배포, 복제, 공중 송신 등의 모든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에서 작품의 사용 조건, 보상 및 분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대가 정산 방식에 대한 조항을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 시 저작권자로부터 특별한 승인을 받는 절차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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