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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청구 시, 청구된 발명의 구체적 차별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정정청구 시, 청구된 발명은 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하며, 이는 기존의 선행발명과 비교하여 구성요소별로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절차를 포함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정정청구나 새로운 발명이 선행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피청구인은 기술적 측면에서의 차이점, 즉 우수한 기술적 효과 및 기존 기술의 비관용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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