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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거절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이 거절된 경우,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며, 이는 등록상이 특정한 표장에 대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할 때 대처하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상품의 성질이나 용도를 일반적이고 보통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경우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 표시에 기능하지 못하게 되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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