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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법상 '공표'의 정의와 범위는 어떻게 되며, 기존 저작물의 저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에 적용되나요?

Answer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공표는 최초의 공개 또는 발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행된 저작물이더라도 저자에 대한 허위 표기를 포함한 행위 역시 '공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내용의 저작물이 이미 발행된 상황에서 허위로 저자를 추가하여 발행하는 행위는 저자의 표시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뢰를 해치므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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