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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압류의 효력은 어떻게 되며, 이와 관련된 법리는 무엇입니까?

Answer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에 따라 파산선고 전 행해진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습니다. 이는 강제집행 등의 무효가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 효력을 가짐을 의미하며, 따라서 파산선고 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미 이루어진 압류는 무효가 되지만, 채무자가 파산선고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해서는 효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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