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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허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영업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Answer

무허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복제된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01도4100)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용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저작권자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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