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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의 창작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Answer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며,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작물은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어야 하며, 타 저작물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의 특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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