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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의 정의는 어떻게 되며 그 창작성의 요건은 무엇인가?

Answer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작성이란 완전한 독창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자가 스스로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른 저작자의 작품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저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결과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기존 저작물과 비교하여 유사성이 없거나 차별성이 인정될 정도의 독자적인 표현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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