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거절결정(특)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이 동일한 구성요소를 가졌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이 동일한 구성요소를 가졌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두 발명의 구성요소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과 목적을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출원발명의 패턴 생성자가 투과성 혹은 반사성 재질을 포함하고, 각 부분별 두께나 굴절률 등을 변형시켜 패턴을 생성하는 기능을 가질 때, 비교대상발명의 구성요소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면 동일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이 동일한 구성요소를 가졌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