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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효심판에서 선행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무효심판에서 선행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등록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 시각성 및 통상의 디자이너의 상식 내에서 선행디자인이 쉽게 창작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선행디자인이 출원 이전에 공지된 디자인이어야 하며, 선행디자인의 표현이 부족하더라도 경험칙에 의해 그 심미감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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