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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기 혐의로 고소된 경우 상대방의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10조 제2항에 따르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를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경우에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의사표시는 취소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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