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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서 고의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의 침해죄에서 고의는 침해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인식은 확정적일 필요는 없으며, 불확정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 이는 행위자가 범죄사실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갖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행위자의 심리 상태는 외부의 행위 형태와 특정 상황을 통해 일반인이 어떻게 평가할지를 고려하여 추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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