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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인정되나요?
Answer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인정됩니다. 민법 제162조에 따르면, 채권의 일반적인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상사거래로 인한 채무의 경우 3년에서 5년, 어음법이나 수표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6개월에서 1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시효로 채무를 소멸한 경우 보증채무자도 동일한 조건에 따라 소멸시효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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