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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효심판에 대한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 청구인은 어떤 사항들을 증명해야 하는가?

Answer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은 등록고안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법리로는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있으며, 이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명자가 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지'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된 것을 의미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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