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취소(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상표권자가 정당한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상표권자가 정당한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에 대해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계속 사용하지 않거나, 타인의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발생시킨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상표권자는 등록상표의 사용을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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