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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창작성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저작권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저작물은 '창작'에 의하여 성립하며,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창작성의 조건은 독창성, 즉 작품이 창작자의 개인적 노력이 반영되어야 하며, 미학적 또는 실용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아이디어나 사실 나열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표현과 독특한 배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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