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지된 발명과 공연히 실시된 발명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러한 발명은 어떤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없나요?
Answer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하더라도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지되었다'고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며,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함은 비밀유지 약정 없이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발명은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시점에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