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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거절결정(특)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출원인 중 일부만이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 이의 적법성은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특허법 제139조 제3항에 따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출원인 중 일부만이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각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법리는 공정한 절차와 권리 보호를 위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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