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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고이유 보충서의 제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고이유를 보충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고이유 보충서의 제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고이유를 보충할 수 있는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404조 제3항에 따라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보충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상고이유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명확히 하거나, 그 일부 사항을 보완하는 범위에서 가능하므로, 법원의 판단 및 관련 기록에 비추어 보충 서면이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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